[무한뉴스] 제천시는 2020년 6. 1.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2020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를 9월 말일 납기로 부과했다.
이번 부과 대상은 토지와 주택으로 주택분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원 초과 대상만 해당한다.
본세 20만원 초과 주택의 경우 재산세 1기분은 7월에 부과됐고 나머지 2기분이 당월 부과된다.
시는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부과된 재산세를 납기일인 9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및 최근 발생한 수해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납세자들을 위해 신청을 받아 납기연장 등 징수유예를 실시할 예정이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납부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 무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