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재산세 부과

최진수 기자

webmaster@moohannews.com | 2020-09-14 09:15:08

증평군청
[무한뉴스] 증평군이 9월분 정기분 재산세 27억4천만원 부과했다.

이는 작년 부과액 26억원 2천만원 대비 1억2천만원 상승한 것으로 공시지가 상승 등이 재산세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주택 및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만 9월 주택분 재산세가 고지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 가상계좌납부, ARS납부 서비스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증평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가산금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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