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무상교복’ 지원 확대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촉구

교복을 입지 않는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이에 준하는 공평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정민정 기자

moohannews@moohannews.com | 2020-10-05 0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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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무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사업인 무상교복 지원정책의 시도간 형평성 제고 및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무상교복 지원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을 바탕으로 ‘경기도 교복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경기도내 학생들에게 무상교복을 현물로 지원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실이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5,000명의 경기도내 학생·학부모·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만족도 조사에서 경기도내 학생·학부모·교원의 90% 이상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등의 이유로 무상교복 지원정책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응답자의 97.2%가 ‘무상교복 지원정책이 사회적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정책의 공평성’에 대해 응답자의 93.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90.6%가 만족한 것으로 응답했다.

또한 ‘교복의 질 우수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 중 5명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교복 디자인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 중 5명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의 무상교복 지원정책 시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경기·인천·경남·울산 4곳은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반면, 대전·부산·전남·전북 등 8곳은 현재 별도의 관련 조례 제정 절차 없이 시행하고 있어 법적 근거 미비가 심각하고 충북·경북 등 2곳은 2021년 시행 예정이며 서울·대구·광주 등 3곳은 현재까지 무상교복 지원계획 자체가 없어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이러한 상황 때문에 무상교복 역시 무상급식처럼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꼭 필요하다 현행 시·도 조례 차원의 접근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적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헌법 제31조 3항의 무상 의무교육 취지에 맞게 무상교복 지원정책 역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도간 형평성을 제고해야 하고 아울러 교복을 입지 않는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이에 준하는 공평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이번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이의 해결을 위해 교육부 등 중앙정부에게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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