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뉴스] 청주시가 기존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 긴급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휴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으로 소득, 재산 등 조사를 거쳐 다음달 10일 이후 순차적으로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단,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코로나19 맞춤형 지원 사업[,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등 정부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온라인 접수는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로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해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접수는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세대주, 가구원, 대리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요일제로 운영되며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에 한해 주말에도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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