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뉴스] 학교폭력은 교육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교권침해 사안은 학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성비위 사안은 학내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따로따로 처리되던 현행 방식이 일선 교육지원청내 일원화된 기구에서 통합처리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21대 국회 첫날인 7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 국감질의에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일원화해 전국 17개 교육청 산하 각 교육지원청 안에‘교육공동체회복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로 회부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조사, 심의, 종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강득구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강득구 의원이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함께 9월 23~30일간 서울, 경기, 대전, 부산, 세종, 전북 지역의 교원, 교육전문직, 학부모 대상 1만명을 대상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 내 통합’에 교원 79.4%와 학부모 62.9%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교육지원청 내 일원화된 통합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에 대해 학부모, 교원의 약 76%가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3월 1일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으나, 2019년 10월 17일 개정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기존대로 학교에 두게 했다.
또한 학교 내 성비위 사건은 학교 내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조사,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 학생인권과 교권 보호가 분리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 보호와 교권보호가 별도의 기구에서 분리되어 처리되면서 불합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교육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오늘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밝힌 유은혜 장관의 ‘적극적 추진 검토’답변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학교폭력, 교권침해, 성폭행 등 학교내 다양한 분쟁사항에 대해 통합적으로 심사하고 처리가 된다면 학교 내 교육적인 자체 해결도, 교육지원청의 제도적 지원도 지금 보다 더 의미있게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무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