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욱 기자
yjw6189@naver.com | 2020-10-08 11:09:43
[무한뉴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소상공 임차인은 영업을 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의 코로나19 종합민생경제 종합대책 및 긴급지원방안이 시행된 바 있는데,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대료 경감액은 소상공인 4,549명이 매월 평균 약 30만원의 임대료 감면을, 중소기업 2,059곳이 매월 평균 약 200만원의 임대료 감면을 받고 있고 서울시와 인천시 등의 지자체는 50%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민간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건물주/사업주에게 인하 금액의 절반을 2021년 소득·법인세에서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처럼 공공재산/공유재산의 임대료 인하 정책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있지만, 민간임대료 인하를 위한 정부 홍보, 통계, 제도 등이 미비한 현실이다.
기재부/행안부에서는 민간부문 임대료 인하 실적에 대해‘2021년 소득세/법인세 신고 기간 이후에서야 통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지자체 임대료 인하 및 민간 임대료 인하 통계를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민병덕 의원은 “우리가 임대료 인하 통계를 내는 목적은 ‘결과의 취합’뿐이 아니라, 참여를 독려하고 추이를 보면서 임대료 인하 정책과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소상공인들 대부분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고 통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헌법 37조 2항에 따라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소상공인들은 영업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고 있다 그런데,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와 은행의 대출 이자 수취 자유의 제한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소상공 임차인, 이들에게 임대를 준 건물주, 건물주에게 대출을 해 주고 이자를 받는 은행, 이 모든 이들에게 세금을 걷는 정부, 이 네 가지 경제 주체 중 유독 임차인들에게만 고통을 지우고 있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며 진정한 고통 분담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고민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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