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정 기자
moohannews@moohannews.com | 2020-10-21 20:04:50
[무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21일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다시 담임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성범죄클린학교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성비위가 발생해 징계를 받은 경우 담임 보직을 맡길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교사 4명이 '텔레그램 N번방'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성폭력·강제추행·감금·성희롱 등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 1093명 가운데 절반인 524명이 교단에 다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탄희 의원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가해자와의 대면 상황에서 즉시 벗어나는 게 시급하다"면서 "교사들의 집단적인 명예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범죄클린학교법'을 통해 아이들과 교사 모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오로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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