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정 기자
moohannews@moohannews.com | 2020-10-28 20:23:56
[무한뉴스] 별장 성 접대 의혹과 수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은 고위 공무원이자 검찰의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도 장기간에 걸쳐 알선 명목으로 4000만 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차관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만인 지난해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지 약 1년 만에 재수감됐다.
재판을 마친 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즉시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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