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12월 1일까지 신청하세요

세무서 방문없이 자동응답시스템·손택스·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

정민정 기자

moohannews@moohannews.com | 2020-11-02 12:42:09

▲ 근로·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12월 1일까지 신청하세요
[무한뉴스] 국세청은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마무리 하였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 12월 1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신청기한이지나면신청을할수없으니기한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신청안내문을받았다면세무서방문없이 간편하게 신청하면 된다.

12월 1일까지 신청하시면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내년 2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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