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교육 분야 관련 사항

정민정 기자

moohannews@moohannews.com | 2020-11-02 13:11:52

▲ 교육부
[무한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기존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각 단계의 격상 기준을 조정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마련해 지난 1일에 발표했다.

이번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학교밀집도 기준 등 학사 운영과 학원의 방역조치 등 교육 분야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됨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밀집도 등 학사운영 기준도 5단계로 조정된다.

다만, 학사운영 조정에 있어 기존 거리두기 단계에서의 조정 경험과 역량을 고려하고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3단계 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보다 세밀한 단계별 방역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은 11월 7일부터 적용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학교밀집도 등 학사운영의 현 조치 사항들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학교가 학사운영을 변경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했다.

또한, 개편된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지역 유행 단계’로서 지역의 감염 상황과 학교 특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가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학교 밀집도 조정 등 차별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지난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 이후 학사운영방안’의 기조와 같이 지역 및 학교의 여건과 상황에 따른 자율성과 학사운영의 탄력적 적용이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 밖에 소규모학교와 농산어촌학교 및 특수학교는 2.5단계까지 기존과 방침과 같이 밀집도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되는 돌봄, 기초학력·중도입국학생의 별도 보충지도의 경우에도 2.5단계까지 기존과 같은 방침을 유지한다.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따라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도 변경된다.

학원 등 학생들이 주로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은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1.5단계부터 거리두기를 통해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3단계에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교육부는 중대본 발표에 맞춰 해당 조치 사항들을 시도교육청 등 학교 현장에 신속히 안내하고 앞으로도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와 함께 학원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다중이용시설에 이용 자제 등 생활 지도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무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