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지사,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법정 구속 피해

이지예

moohannews@moohannews.com | 2020-11-06 17:56:11

[사진=김경수 경남도지사 SNS]

[무한뉴스]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김 지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에서 구속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판결 선고 직후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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