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 방안 추진

정민정 기자

moohannews@moohannews.com | 2020-11-20 10:07:5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안내 홍보문

[무한뉴스] 용인시는 도심의 전·월세난을 해소하고 노령 인구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관내 중·대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기존 아파트 등의 주택 내부 공간을 나눠 2세대로 구분해 세대별로 생활이 가능토록 한 주거공간이다.


구분한 공간은 주방, 화장실을 별도로 두어야 하고 현관문도 따로 있어야 하지만, 구분 공간에 대한 별도 소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됐으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1인 가구의 경우 최소 주거면적이 14㎡ 이상이면서 단지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미만이거나 해당 동 세대수의 3분의 1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 4개 단지의 14세대가 이미 세대구분형으로 구조를 변경해 세를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면적에 따라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는 80~90만 선이다.


시는 이 같은 제도를 활용하면 도심에 부족한 소형주택을 공급해 전월세난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대형 아파트를 가진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내 중·대형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행정절차와 운영지침 마련을 위해 공통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제도가 활성화돼 도심 전월세난을 해소하는 주거안정 방안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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