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수 기자
moohannews@moohannews.com | 2020-12-01 16:00:03
[무한뉴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1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한 것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긴급 임시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감찰위원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 송동호 변호사, 류희림 전 법조언론인클럽 회장, 김기정 동아대 법학과 교수,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김수정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감찰위는 비공개 임시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는 권고의견을 냈다.
감찰위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징계위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내일로 예정된 징계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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