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수 기자
moohannews@moohannews.com | 2020-12-17 15:35:25
[무한뉴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53)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이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및 제출 증거의 오류를 재판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해 잘못된 판결이 내려졌다"며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옥고를 겪으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 모(당시 13세) 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이날 선고로 8차 사건이 발생한 지 32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지 30년 만에 윤 씨는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무죄가 확정된 윤 씨는 억울한 옥살이 20년에 대한 형사보상을 받게 되며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심 청구인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 등 관련된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범이라는 낙인을 찍어 20년간 옥살이를 겪게 해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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