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수 기자
moohannews@moohannews.com | 2021-01-07 17:11:24
[무한뉴스] 정부가 오는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태권도 학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용대상을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으로 제한하고 운영 목적도 교습으로만 한정했다.
이에 따라 헬스장, 수영장, 볼링장, 축구교실, 검도장, 당구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실내 골프연습장, 에어로빅 등 모든 실내체육시설이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정부는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집합 금지가 장기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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