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수 기자
moohannews@moohannews.com | 2021-01-08 22:29:14
[무한뉴스] 경기도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장소로 지목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작년 11월 27일 이후 이곳에서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각종 모임이나 행사, 업무 등으로 한 번이라도 방문한 경기도민은 증상 유무와 무관하게 지체 없이 진단검사를 받고 역학조사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 불문 관련 모임과 행사, 업무에 참석하거나 방문한 경기도민은 11일까지 즉시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찾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역학조사 요청에 응해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은 200만 원 이하 벌금형, 역학조사 거부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도는 행정명령 위반사항에 대해 방역비용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최대한의 법적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상주 BTJ 열방센터’는 기독교 종교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이 운영하는 수련시설로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15일까지 방역당국의 눈을 피해 2,500여 명이 참가하는 행사를 열고 12월에는 집합금지 안내문을 훼손해 상주시로부터 3차례 고발당한 바 있다.
도내에서는 지난달 13일 BTJ열방센터와 관련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이날 0시까지 1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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