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수 기자
moohannews@moohannews.com | 2021-01-13 14:41:57
[무한뉴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 대해 "신천지 관련 시설 및 명단제공 거부는 방역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총회장의 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체 횡령액이 50억을 초과하는 아주 큰 금액이고 대부분 교인들이 어렵게 헌금이나 후원금으로 지급한 돈"이라며 "교인들 정성과 믿음을 저버리고 개인적 용도로 돈을 사용했기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본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는 등 금전적 피해가 거의 회복된 것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총회장은 지난해 2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음에도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와 2015년~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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