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신청 접수

신청 후 이달 말까지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

김주환 기자

moohannews@moohannews.com | 2021-01-15 10:50:56

▲ 구로구청
[무한뉴스] 구로구가 자동차 환경개선분담금 일시납부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구로구에 등록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 경유 자동차 소유자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되며 연초에 2회분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위택스, 이택스 또는 구청 환경과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 은행창구,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CD/ATM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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