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수 기자
moohannews@moohannews.com | 2021-03-05 17:14:51
[무한뉴스] 법무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청사 내 민원인 밀집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낮추고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예약제를 전면 시행한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34개 출입국·외국인관서 중 체류민원이 많은 서울 등 15개 기관에서 지난 2016년부터 방문예약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오는 4월부터는 나머지 19개 기관으로도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민원을 처리하려는 민원인은 반드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
다만 외교·관용 체류업무, 외국인등록증 수령, 출입국사실증명 등의 각종 증명발급, 출국기한 유예, 난민신청,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등 현장접수가 불가피한 민원업무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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