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수 기자
moohannews@moohannews.com | 2021-03-11 21:04:06
[무한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대표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사업자 피해 현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 전환으로 중소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심화되고 힘의 불균형으로 각종 불공정거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갑을관계 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법 집행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갑을관계에서 발생 가능한 입점업체 피해를 예방하고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6개 중소사업자·소상공인 협회 대표들은 현재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 상황의 심각성을 토로하며 180만 입점업체 보호를 위해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수수료 과다, 경영간섭, 불공정한 거래기준 설정·변경, 책임전가 등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며 특히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검색결과 노출기준 등 주요 거래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사업자간 책임소지를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입점업체의 단체구성권, 협의요청권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 제정 등을 통해 중소상인·자영업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규율하는 한편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공공플랫폼, 빅데이터 활용으로 영업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하루빨리 법이 제정되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조성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중소사업자·소상공인의 피해상황과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업계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의 입법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디지털 시장에서 입점업체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입점업체의 다양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의견뿐만 아니라, 중소사업자·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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