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수 기자
moohannews@moohannews.com | 2021-10-29 14:44:00
[무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8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양촌식품의 '양촌 감식초'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조치 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6월 10일 이내에 있는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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