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외환서비스 규제 완화

최진수 기자

moohannews@moohannews.com | 2021-11-02 18:42:19

편의점 통해 환전대금 수령 서비스 내용

[무한뉴스] 기획재정부는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신(新)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운영해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

이 제도는 환전·송금 서비스에 대한 규제 적용여부가 불명확해 서비스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기재부에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규제여부를 확인·면제해주는 제도다.

작년 11월 신사업 규제 신속·확인면제 제도를 신청한 ‘편의점을 통한 환전대금 수령’ 서비스가 올해 9월에 정식으로 출시돼 운영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환전서비스의 위·수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사무·수탁기관의 범위 등을 시행령에 신설해, 신청접수·대금전달 등의 위탁이 가능해졌다.

고객이 환전 앱을 통해 신청한 외화를 근처 편의점에서 원하는 날짜 및 시간에 수령할 수 있게 되어 상당한 거래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또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은행 등에 개설된 고객 계좌를 통해 외화를 수령하거나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관세청의 전자신고시스템에 환전장부를 제출하는 업체는 서비스 한도를 기존 미화 2000달러에서 미화 40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소액해외송금업자와 캐피털사 등 금융회사간 위·수탁 방식을 확대해 새로운 해외송금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국내 캐피털사 등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더라도 타용도 사용 가능성 등을 사유로 대출을 받지 못했으나 캐피털사 등 금융회사가 직접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대환대출금 송부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대환대출·본국 송금 등 국내 금융서비스 이용기회를 확대시켰다.

기재부는 "내년 1분기 중 운영될 환전·소액해외송금 관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위한 과제 접수는 올해 12월 10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고 전했다.


[ⓒ 무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