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수 기자
moohannews@moohannews.com | 2021-11-03 13:37:58
[무한뉴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경유차량 6종 총 4754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최근 실시한 수시·결함 확인검사를 통해 이들 차량이 인증시험과 달리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됨을 확인하고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벤츠는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의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켰고 스텔란티스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을 저하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벤츠 경유차량의 경우 2020년 7월에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12개 차종에 대한 처분 이후 동일한 환원촉매 장치가 장착된 경유차량 18개 차종에 대한 수시검사를 추가로 진행해 적발했다.
스텔란티스 경유차량은 2018년에 이미 적발된 유로6 차종과 유사한 엔진이 탑재된 유로5 차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벤츠 차종 4종(2508대), 스텔란티스 차종 2종(2246대)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 해당 차종 결함시정 명령을 내리고 각각 43억 원과 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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