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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조치 된 제품 정보 [사진=식약처]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호박씨(건조)'에서 잔류농약(피라클로스트로빈)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대영식품주식회사(경기 파주)'와 '율성푸드랩(서울 강남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호박씨와 이를 '해맑은푸드(경기 김포)'와 '푸드시너지(경기 의정부)'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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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처]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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