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177억 원 부과

강원/제주 / 정민정 기자 / 2026-06-15 08:20:12
▲ 원주시청

[무한뉴스=정민정 기자] 원주시는 2026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14만 6,107건, 17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등록되거나 신고된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납부 기한은 7월 3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 입출금기(ATM),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상계좌, 전화,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중단으로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지방세 납부가 불가하다.

김종근 세무과장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시스템 중단으로 납부 불가능한 기간이 있어, 이를 고려해 납부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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