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고수온으로 패류독소 검출 최고치, 상시 검사 필요”

국회·정당 / 양현명 기자 / 2025-10-02 08:20:20
해수부 국감자료, 마비성 패류독소 등 올 상반기만 347건 검출, 예년 2배 넘어
▲ 패류독소진단키트검사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고수온의 영향으로 수산물 안전을 위협하는 패류독소 출현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출현 시기도 두 달 이상 당겨지면서 봄철에 집중 검사할 것이 아니라 연중 상시 검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말 현재 패류독소 검출 건수는 347건으로 최근 3년 동안 연간 평균치의 두 배를 넘어섰다. 패류독소 검출 건수는 △2020년 225건, △2021년 91건, △2022년 163건, △2023년 150건, △2024년 150건 등으로 지난해까지 감소세를 보였다.

2020년부터 올 6월 말까지 진행된 수산물 안전성 조사에서 패류독소 1,126건, 동물용 의약품 240건, 중금속 32건, 금지물질 12건, 기타 22건 등 총 1,432건의 부적합 사례가 나타났다. 이중 패류독소는 78.6%를 차지해 수산물 안전성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등장했다.

패류독소는 3월부터 출현해 해수온도가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 경 소멸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패류독소가 1월부터 출현한 데다 금지해역 지정기간 또한 1월부터 6월까지 지난해보다 52% 늘어났다.

올들어 패류채취 금지해역 지정기간과 숫자는 물론, 패류독소 허용치를 초과한 패류 품종도 늘어났다.

패류채취 금지 해역 지정 현황에 따르면 패류독소 출현 기간은 지난해 102일(3월~6월)에서 올해 155일(1월~6월)로 두 달가량 길어졌다. 패류독소 출현의 장기화는 고수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21년과 2022년에는 패류독소가 2월에 출현해 7월에 소멸했고, 2023년과 2025년에는 1월 초부터 출현했다.

패류독소 허용치를 초과해 해양수산부가‘패류 채취 금지해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금지해역 역시 올 8월 말 기준 40곳으로 2020년 30곳, 2021년 11곳, 2022년 21곳, 2023년 34곳, 2024년 30곳보다 훨씬 증가했다.

패류독소 허용치를 초과한 부적합 품종도 개조개, 담치류, 오만둥이, 코끼리조개 등을 포함해 2025년 10종으로 가장 많았다. 2020년 7종, 2021년 3종, 2022년 2종, 2023년 5종, 2024년 2종으로 집계됐다.

패류독소는 굴,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가 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해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다. 특히 마비성 패류독소는 섭취 후 30분 이내에 입술 주위가 마비되고 점차 얼굴ㆍ목으로 퍼지며 두통ㆍ구토 등을 수반한다. 심한 경우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송 의원은 “패류독소는 가열·조리해도 제거되지 않기에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치사량이 홍합 200여 개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을 볼 때에 사망이란 극단적인 일이 벌어지긴 어렵겠지만 입술과 얼굴 주변의 저림, 근육 마비, 호흡곤란 같은 신경 증상부터 메스꺼움, 설사, 복통 같은 소화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고수온 영향으로 증가한 패류독소가 1월에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3월~6월에만 집중 조사할 것이 아니라 가을과 겨울에도 상시 모니터링 대책을 세우고 속성 진단키트와 같은 검사방법 개발과 보급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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