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은군청 |
[무한뉴스=정민정 기자] 보은군은 충북도 택시요금 조정기준 고시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보은군 택시 심야할증 운임 및 요율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현재 심야할증 시간은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할증률 20%를 적용하고 있지만 15일부터는 오후 10~11시, 오전 2~4시 할증률 20% 적용,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는 할증률 40%가 적용된다.
다만 미터기 조정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리는 사안으로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택시 내에 요금 조견표를 비치해 운행할 예정이다.
윤상문 군 교통팀장은 “일부 요금 인상으로 이용객 부담이 우려되지만 군민의 안전과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심야 할증률 인상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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