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민 누구나 혜택 ‘자전거 보험’ 시행

서울 / 정승훈 기자 / 2021-12-22 10:35:18
사망, 후유 장해, 진단·입원위로금 등 총 7가지 항목에 보험 적용…자전거 사고 대비에 나서
▲ 동작구민 누구나 혜택‘자전거 보험’시행

[무한뉴스=정승훈 기자] 동작구가 주민 누구나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운영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지난 20일부터 도입해 동작구민이 자전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이다.

코로나19 이후 자전거 이용자가 연간 1500만명에 달할 정도로 급증함에 따라, 전 구민을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해 사고로부터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구민 복리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으며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이에 따라 자전거 사고로 사망 시 1천만원을, 3∼100% 후유 장해 발생 시 최대 1천만원을 보장받는다.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를 타다가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준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과 벌금 최대 2천만원 등이 지원된다.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구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DB손해보험에 청구하면 된다.

이현재 교통행정과장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구민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했다”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보험 가입이 힘든 취약계층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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