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대문구청 |
[무한뉴스=정승훈 기자] 동대문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무급휴직자를 위해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 기준 폐업 후 재창업해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으로 신규 채용 1인당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 채용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신청 월부터 3개월 간 고용보험을 유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별도의 기한 없이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가능하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종사자 중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사이에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올해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월 50만 원 씩, 최대 3개월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이나 여행업·관광숙박업 등의 특별고용업종 근로자를 우선 지원한다.
단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모두 비영리단체 종사자, 1인 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무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동대문구청 지하 2층 사업별 접수처에서 현장 접수하거나 이메일·팩스·등기우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단 휴일의 경우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며 이메일·팩스·우편접수 시 접수 여부를 일자리정책과에 전화해 확인해야한다.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이번 지원금이 소상공인과 근로자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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