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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산업단지 화재나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오염수의 하천 유입을 막는 완충저류시설이 설치대상 5곳 중 4곳에서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의무가 전국으로 확대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산업단지 수질사고의 ‘마지막 방어선’은 여전히 곳곳이 비어 있는 셈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200곳 가운데 설치를 마치고 운영 중인 곳은 40곳으로 전체의 20%에 불과했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수와 유해물질 등이 하천이나 취수원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사고 오염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법정 의무시설이다. 사고 초기 오염 확산을 차단하는 핵심 시설이지만, 설치대상의 80%인 160곳은 아직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 단계별로는 설계·공사 중인 곳이 51곳, 기본계획 중인 곳이 69곳, 미착수 시설이 40곳이었다. 기본계획 또는 미착수 단계에 머물러 설계·공사에도 진입하지 못한 곳만 109곳으로 전체 설치대상의 54.5%에 달했다.
특히 인구와 산업시설이 밀집한 수도권의 설치 지연이 두드러졌다. 서울 1곳과 인천 8곳, 경기 32곳 등 설치대상 41곳 가운데 운영 중인 시설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경기도는 32곳 중 4곳만 설계·공사 중이며, 20곳은 기본계획 단계, 8곳은 사업에 착수조차 하지 못했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충남은 설치대상 26곳 가운데 운영 중인 시설이 1곳에 그쳤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미착수 시설은 11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부산·대전·세종·강원 역시 운영 중인 완충저류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 사고가 하천 수질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은 실제 사례로 확인된다. 2024년 정읍 제3산단에서는 염산 약 4톤이 인근 장학천으로 흘러들었고, 올해 양산일반산단과 온산국가산단에서도 각각 폐수와 원유가 인근 하천에 유입됐다. 이들 지역 모두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이지만, 정읍·양산은 아직 ‘설치중’이고, 온산도 운영 중인 분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사업관리 체계 역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완충저류시설 관련 예산으로 총 4,728억 6천만원이 편성되고 대부분이 집행됐지만, 여전히 40곳은 완전히 미착수 상태다. 그런데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연·취소가 “해당 없음”이라고 제출한 반면, 설계와 설치사업 등을 담당하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는 일부 사업이 ‘용역중지’로 표시돼 있어 관리기준과 실제 진척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주영 의원은 “완충저류시설은 사고가 발생한 순간 작동해야 하는 산업단지 수질안전의 마지막 방어선”이라며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미착수 시설이 40곳이나 되는데도 사업 지연현황이 없다는 기후부의 답변은 사업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단지별 미착수·지연 사유와 착공·준공 목표를 명확히 관리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량과 사고 이력, 하천·취수원 인접성 등을 기준으로 고위험 산업단지부터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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