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경상 / 최진수 기자 / 2026-01-28 09:05:17
상반기 전기승용 50대, 전기화물 30대, 전기승합 3대 지원
▲ 남해군청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남해군이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과 미세먼지․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2026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올해 18억 1,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기승용 100대, 전기화물 60대, 전기승합 3대 등 총 163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에 전기승용 50대, 전기화물 30대, 전기승합 3대 등 83대의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우선 보급한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은 구매자가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대리점이 접수된 신청서류를 무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남해군에 신청하게 된다.

지원금액은 환경부에서 고시한 지원금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되며, 상반기 미신청된 물량은 하반기 투입물량에 더해져 7월 이후 보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남해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지역소재 법인,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다. 대상자 선정은 출고·등록 순으로 이뤄진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대상차량 및 세부 지원금액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 또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전기자동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전환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기승용차(중·대형, 소형)와 전기화물차(소형, 경형)를 구매하는 개인으로,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판매하거나 폐차 후 전기차로 교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보조금 외에 전환지원금으로 국비 최대 100만 원, 군비 최대 3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안일권 환경과장은 “이번 전환지원금은 노후 내연기관차를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 대기질 개선과 탄소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차량 교체를 원하거나 계획 중인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8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해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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