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올해 1월부터 기초생계급여 선정기준 확대

충청 / 정민정 기자 / 2023-01-11 11:28:48
저소득가구의 기본적인 생활보장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 기준중위소득 인상 포스터

[무한뉴스=정민정 기자] 예산군은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확대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급여 시행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4인가구 기준 5.47%)됨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인상된다.

선정기준 확대 내용을 살펴보면 ▲생계급여(중위 30%) 1인 58만 3444원→62만 3368원(3만 9924원 증가), 4인 153만 6324원→162만 289원(8만 3965원 증가) ▲의료급여(중위 40%) 1인 77만 7925원→83만 1157원(5만 3232원 증가), 4인 204만 8432원→216만 386원(11만 1954원 증가) ▲교육급여(중위 50%) 1인 97만 2406원→103만 8946원(6만 6540원 증가), 4인 256만 540원→270만 482원(13만 9942원 증가)으로 각각 인상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인정액 선정기준(1인 62만 3368원 이하)을 충족하면 되며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수급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하고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확대로 저소득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보장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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