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청북도청 |
[무한뉴스=정민정 기자] 충청북도는 여성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여성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여성친화 기업환경개선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충청북도에 주사업장 또는 사업장이 위치한 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 300인 미만 여성근로자 비율이 30%인 기업으로 5개 기업을 선정한다.
지원내용은 여성화장실, 여성휴게실, 수유실 등 여성전용시설 등 시설환경개선비를 최대 400만 원까지(총 사업비 80%, 자부담 20%)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 조건을 여성근로자 비율 50%에서 30%로 일부 완화하여 더욱 많은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각 시·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여성취업지원센터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남희 충북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가 절실한 상황으로 여성친화적 기업 문화가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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