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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시청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영주시는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4만2,416건, 45억 1천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과세 대상은 2026년 6월 1일 기준 영주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이며,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차량 보유분에 대해 부과됐다.
차량을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경차·화물차 등)은 1년 분이 한꺼번에 부과된다.
또한 올해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를 비롯해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계좌 이체, 위택스(WETAX), 지로(GIRO),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은행 CD/ATM,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 마감일에 자동 출금된다.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당초 6월 30일에서 7월 3일까지로 연장됐다. 전남·광주 및 인천 지역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전국 지방세 시스템 일시 중단으로 부득이하게 기한이 조정됐다.
지방세 서비스 중단 기간은 △1차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6월 29일 오전 8시까지 △2차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이며, 해당 기간에는 전국적으로 지방세 납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조종근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복지와 안전, 환경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이 7월 3일까지 연장된 만큼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부과 및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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