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증평군청 |
[무한뉴스=정민정 기자] 증평군은 내년 상반기 본관 1층 민원실에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증평에 등기소가 없어 지역 내 법인은 간단한 민원서류조차도 괴산군 소재 등기소까지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시간적 경제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무인민원발급기설치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내년 상반기 중 설치될 예정이다.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3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수수료는 1통에 1000원이며 운영시간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한편 증평군은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총 4대의 행정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115종의 서류를 발급하고 있다.
군청 1층 민원실 현관에서는 365일 24시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며 읍·면은 평일(공휴일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행정 민원서류와 법인 민원서류를 함께 발급받을 수 있어 민원인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다양한 민원편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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