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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중구청 |
[무한뉴스=정민정 기자] 대전 중구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77,379건에 대해 24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지난 7월 주택분(연납분, 1기분)과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에 이어, 이번 달에는 주택분(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를 적용했다.
다만, 다주택자 ․ 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를 유지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CD/ATM기 ▲위택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ARS ▲모바일 간편결제앱 등 다양한 납부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정과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재산세는 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복지, 구민 안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금융기관 창구 혼잡이나 인터넷 접속 지연 등 불편을 피하기 위해 납부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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