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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문영미 의원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9월 5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본 조례안은 고령층에서 발병률과 합병증 위험이 높은 대상포진을 예방하기 위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인 고위험군에게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문영미 의원은 지난 제32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제도적 뒷받침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다.
조례에는 ▲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명시(안 제2조 및 제3조) ▲ 접종대상 선정, 지원비용 환수조치 및 예방접종 피해보상 안내 규정(안 제4조~제6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영미 의원은 “대상포진은 백신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지만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고령층의 예방접종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며,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조례 시행을 통해 고령층의 대상포진 발병률이 낮아지고, 합병증으로 인한 입원이나 의료비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산시가 선제적 예방과 건강관리 정책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앞으로도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부산시가 건강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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