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정한 상거래 위해 6일부터 정기 저울검사

강원/제주 / 정민정 기자 / 2026-07-06 10:20:26
25개 읍·면·동 순회 검사… 23~24일 시청사 내 추가검사장 운영
▲ 상거래 사용 저울

[무한뉴스=정민정 기자] 춘천시가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상거래에 사용하는 계량기(저울)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 비자동 저울이다. 판수동저울과 접시지시·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이 해당되며, 가정용·교육용·참조용 등 상거래에 사용하지 않는 저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검사는 6일 남산면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22일까지 2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행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정된 날짜를 놓쳤더라도 검사 기간 안에는 가까운 검사장을 방문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7월 23~24일엔 춘천시청 1층 로비에 추가검사장을 운영해 검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동이 어려운 대형 저울이나 여러 대의 저울이 한 장소에 설치된 사업장은 출장검사도 가능하다. 사전 신청자에 한해 검사기간 동안 저울 설치 장소에서 검사가 이뤄지며 검사 수수료는 5만 원이다.

검사에 합격한 저울에는 합격필증이 부착되며, 불합격한 저울은 사용중지 표시 후 수리와 재검사를 받아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검사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지키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정검사"라며 "대상 저울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은 기간 내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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