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의사 사칭 등 영상이 확산되면서 어르신 피해가 우려된다며 잘못된 건강정보의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실시한 '건강정보 인식조사' 결과, 60대의 45.4%가 1주일에 1번 이상 건강정보를 찾아보고 있었고, 60대의 49.7%가 인터넷 포털, 14.4%가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건강정보를 찾아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용갑 국회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4월 한 달간 유튜브에 게시된 ‘노인 건강’ 관련 영상 중 조회 수 상위 100건을 분석한 결과, 42건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제작한 영상이었고, 이가운데 24건은 의사 등 전문가를 사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문가가 출연한 영상은 전체 영상 중 단 6건에 불과해, 생성형 인공지능 제작 영상이 전문가 출연 영상보다 7배나 많았다. 심지어 가짜 전문가 이름을 계정명으로 내세워, 마치 의료 현장에서 직접 환자들을 진료한 것처럼 제작해 정보를 과장했으며, 일부 AI 영상은 AI 라벨이 누락됐다.
현행 의료법 제27조제2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제3항은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됐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소관 기타 공공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건강 위해정보 대응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산자 및 플랫폼 대상으로 자율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그간 건강정보 생산자의 자체 점검과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와, 실제로 삭제 요청 등을 한 사례는 전무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구글코리아는 실태 파악에 착수했으며, 총 51개 채널의 100개 영상을 검토한 후, 유튜브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10개 채널을 폐쇄했고, 해당 채널에 게재된 동영상 31건을 삭제했다. 또한, AI 라벨이 누락됐던 영상 13건에는 AI 라벨이 적용됐으며, 5개 채널 10개 영상은 수익화 중단 조치를 했다.
박용갑 의원은 “유튜브 등으로 건강정보를 접하는 어르신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AI 영상 등에 대한 대책도 시대에 맞춰 촘촘해져야 한다. 의사 사칭 영상 등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우, 잘못된 정보로 병을 키워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 공공기관과 플랫폼, 의사 등 전문가가 함께 협의체를 꾸려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무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