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 산직동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최대 100% 감면

충청 / 정민정 기자 / 2023-04-13 11:46:25
▲ 대전광역시청

[무한뉴스=정민정 기자] 대전광역시는 지난 2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구 산직동 일원의 지적측량수수료를 최대 100%까지 차등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선포일: 4월 5일)된 서구 산직동 일원에 대한 대전시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요청을 국토교통부가 수용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적용 대상은 화재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에 한하며 피해사실확인서를 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감면율은 피해 상황에 따라 구분된다.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이 전파 혹은 반파된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그 외에 토지(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등은 50%를 감면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유지된다.

손해연 대전시 토지정보과장은“우리 지역에 큰 화재가 발생해 매우 안타까웠다”라며 “이번 감면 조치가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이 훼손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 신속한 복구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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