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천안시청 |
[무한뉴스=정민정 기자] 천안시가 지역 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만 3세~5세 아동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해 보육료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충청남도 교육청이 도내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5세 외국인 아동에게는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없어 차별이라는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
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 없이 모든 아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5세 외국인 아동에게도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3월분 보육료부터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천안시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5세 아동이며 지원 시점은 외국인 보호자와 아동이 모두 천안시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다음 달부터이다.
지원 신청은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거나 향후 다닐 예정인 어린이집에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현재 지역 내 200여 명의 외국인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내·외국인이 공존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국적과 보육시설과 상관없이 보편적 교육이 제공돼 차별 없는 사회통합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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