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에너지망 접근 막는다 ! 강승규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정당 / 양현명 기자 / 2025-09-18 11:00:24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제어시스템‧통신장치 보안 기준 법률 명시
▲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 충남도당위원장)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 충남도당위원장)은 17일,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한 중국 등의 에너지망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67조의 2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제어시스템 등의 보안기준) 신설을 통한 ▲ 주무부처 장관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제어시스템 전반과 인버터 통신장치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의무 명시 ▲ 사이버 침해 예방 및 대응, 통신보안 확보, 원격접속 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등 보안조치, 계통 안정성 확보 등의 기준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최근 재생에너지 기반 설비를 통한 사이버 공격, 외국의 전력망 원격 접속 시도로 인한 국가 안보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대두하고 있다. 특히, 국내 인버터 시장은 중국산 제품이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에서 설명서에 없는 통신장치가 발견됐다. 이는 원격 조작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리투아니아의 경우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시스템에 대한 중국의 접근 차단 법률을 시행 중이다.

강승규 의원은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중국이 앞서나가며 고효율‧저가의 태양광 설비들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비에 택갈이 형식으로 상당 부분 진입한 상황”이라며 “이는 우리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의 장애물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에너지망 안보 취약으로 이어질수 있다” 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전력망 분야 보안 취약 부분을 보강하고, 중국 등 외국으로부터 우리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데 기여 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사업자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보안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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