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권선구,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권선구는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2023년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및 국유지 매각 등으로 사유화 된 279필지가 대상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확인이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를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권선구에서는 제출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등을 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市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6일 조정공시 할 예정이다.
권선구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는 기초자료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운영되는 이의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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