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상시적인 주 52시간 위반에 대해 엄정 조치

사회 / 양현명 기자 / 2026-01-22 11:25:15
노동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추가 근로감독 및 건설노동자 산재예방을 위한 행정지도‧보건관리 점검 예정
▲ 고용노동부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고용노동부는 용인시 소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시공사: SK에코플랜트) 하청업체 4개소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상기 현장은 지난 2025년 11월 건설노동자(고 박ㅇㅇ)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현장으로, 망인이 근무기간 동안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등 장시간 노동이 확인되어 고용노동부가 2025년 12월 8일~12월 31일 망인이 소속된 하청업체(ㅇㅇ건설)를 포함하여 공종별 4개소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근로감독 결과, 하청업체 4개소에서 출역인원 1,248명 중 66.3%인 총 827명이 1주당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하여 근로하는 등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사실이 확인됐고, 휴일근로수당 등 금품도 3천7백만원 미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지시(1월 15일) 등을 했다.

해당 사업장은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해 1월 28일까지 근로시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근태내역 확인 자료 등 실제 개선 결과를 5월 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선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동일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故 배ㅇㅇ)의 추가 사망사고가 발생에 따라 1월 22일부터 해당 하청업체의 전체 현장 대상의 추가 근로감독을 실시(1월 22일~2월 13일)하고,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동절기를 맞아 건설노동자의 산재 예방과 노동조건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SK에코플랜트 현장 전체 노동자 대상 혈관건강검사 완료(~1월 31일 예정) 시까지 야간‧철야 작업 중지 등의 행정지도, 한파특보 발령 시 주요 현장 대상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특수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휴게시설 등 보건관리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건설현장의 경우 대개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노동자의 사고사가 문제되고 있으나, 용인시 소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서는 장시간 노동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과로사 발생이 우려된다”라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주52시간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혹한기 겨울철에는 혈관수축으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만큼 시공사와 사업주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각별히 대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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