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의정부시 2027년 청년기본소득 사업 참여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해야

국회·정당 / 양현명 기자 / 2026-10-26 11:25:16
시 재정 여건 고려한 지급액·재원 분담 조정 논의...청년 지원 공백 예방 강조
▲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의정부시 2027년 청년기본소득 사업 참여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해야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경기도의회 국은주(국민의힘, 비례)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관계자를 만나 2027년 청년기본소득 사업 참여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청취하고, 청년 지원을 이어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의정부시 관계자는 도비와 시비의 분담 비율이 기존 70대 30에서 30대 70으로 변경될 경우 시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시는 사업 참여 의사가 있으나, 현재 재정 여건으로는 연간 100만 원 지급에 필요한 시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기도는 사업 운영의 통일성과 참여 시군 간 형평성을 이유로 일부 시군에 한해 보조비율이나 지급액을 다르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문으로 전달한 바 있다.

국은주 의원은 시군별 재정 여건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지급액 조정이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와 사업 지침 변경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폈다. 특히 정해진 기준에 따른 참여 여부만 선택하도록 할 경우, 재정이 어려운 시군의 청년들이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국은주 의원은 “청년 지원의 형평성과 함께 시군이 실제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재정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며 “재정 부담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해 청년 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면담 현장에서 경기도 담당 부서에 직접 연락해 의정부시의 재정 상황과 건의 취지를 전달하고, 시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청년 지원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의정부시가 건의한 지급액 및 재원 분담 조정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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