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동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평균층수 완화 심의(안) ‘조건부 가결’

서울 / 정승훈 기자 / 2025-12-18 11:35:19
▲ 위치도

[무한뉴스=정승훈 기자] 서울시는 2025년 12월 17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동구 둔촌동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부지에 대한 시설 폐지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평균층수 완화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

대상지는 1980년 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되어 시내버스차고지로 운영되다가 2003년 강일차고지로 이전된 이후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면서 도시미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주변 지역이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지로 형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인근 건축물과의 스카이라인 등을 감안한 건축물 평균층수를 13층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총 6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함께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센터, 공개공지, 어린이놀이터가 조성될 계획이며, 향후 구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6년 6월 착공, 28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됨에 따라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이 추진되어, 주거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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