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잊지마세요.”

전라 / 정민정 기자 / 2026-06-15 12:05:33
▲ 김제시청

[무한뉴스=정민정 기자] 김제시는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34,640건, 38억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김제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며, 경차나 화물차 등 연 자동차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1년 세금이 전액 부과된다.

특히,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로, 본래 6월 30일이었던 납부기한이 전남광주 통합 및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시스템 이용 제한으로 3일 연장됐다.

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가 납기 내 납부될 수 있도록 SNS, 전광판, 읍면동 및 시내 주요 게시대 현수막 게첨 등 다양한 납부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명의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간편납부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최근열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시민 여러분의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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