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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시청 |
[무한뉴스=정민정 기자] 익산시가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익산시는 제1기분 자동차세 10만 4,000여 건, 124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익산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125cc 초과 이륜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기계장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제1기분에 1년분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됐다.
또한 지난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대상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지로와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스마트위택스 앱, 지방세 자동응답서비스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부 기한이 기존 6월 30일에서 7월 3일까지로 연장됐다. 이는 이달 말 예정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전국 지방세 시스템 일시 중단을 고려한 조치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6월 말 시스템 중단으로 납부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미리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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