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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부 국정과제 인포그래픽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가보훈부는 16일 새정부 국정과제로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새정부 보훈정책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에 부합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고, 국민통합을 견인하며, 국민 눈높이와 국격에 걸맞는 보훈의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가보훈부는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 재정립을 위해 참전유공자의 사후 남겨진 고령·저소득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신설하고, 그동안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재해부상군경 7급까지 수당 지급을 확대한다.
참전명예수당, 6·25 신규승계자녀수당, 상이 7급 보상금 등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낮은 급여금은 추가 인상을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 간 참전수당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이행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준보훈병원을 두어 보훈병원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고, 동네의원 중심으로 위탁의료기관을 2030년까지 약 2,000개소까지 늘려 보훈가족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한다.
보훈병원의 전문인력·시설 확충 등 보훈의료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화된 국가유공자들의 만성질환을 꾸준히 관리할 보훈주치의제 신설, 방문진료 확대 등 수요자 맞춤형 의료정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대비하여 인공지능(AI) 기반 고독사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훈요양원 등 보훈복지시설 환경 개선 및 시설 확충에 나선다.
공공부문 임금책정에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 경력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의 단계적 인상과 기간 확대 등 제대군인 권익 보장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생존 애국지사의 특별예우금·간병비를 추가 인상하여 생의 끝까지 최고의 예우를 다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현 75세 이상)을 점차 완화한다.
주요 보훈정책 심의기관인 국가보훈위원회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독립기념관장 등 보훈 공공기관장의 임면 절차를 개선하여 보훈공공기관의 역사성과 대표성을 확보한다.
보훈문화 법적 기반으로 '보훈문화진흥법'을 제정하고, 주기적 국민 보훈문화 의식 수준조사 실시로 보훈문화 정책 토대를 마련한다.
광복 80주년(2025년), 6·10만세운동 100주년(2026년), 4·19혁명 70주년‧5‧18민주화운동 50주년(2030년) 등 기념행사를 국민 참여형으로 준비하여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되새기는 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외 현충시설 건립과 경기 연천(현충원), 강원 횡성·전남 장흥(호국원) 등 국립묘지 조성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의 상징공간으로 활성화한다.
유엔참전국 및 해외 독립운동 관련 국가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참전국 후손 교류 등 다양한 국제보훈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국외 소재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를 통해 묘소 소재 파악 및 관리,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을 추진하여 고국에서의 영면을 지원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나라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으로 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헌신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를 만드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이와 함께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함께 기억함으로써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보훈이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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