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디지털성범죄, 형사 재판에서 피해 배상까지 한번에

사회 / 최진수 기자 / 2022-04-21 13:15:58
디지털성범죄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배상명령 활성화 방안
▲ 지방법원(1심) 배상명령사건 죄명별, 금액별 현황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21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배상명령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열한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현행 법률은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배상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 운영에 있어 배상명령 사건의 신청 및 처리가 피해액 산정이 용이한 재산범죄에 치중되고 성범죄에 대한 인용 비율이나 인용 금액은 모두 미미한 수준에 그쳐 활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및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범행 등이 신설, 정비되었으나 배상명령제도를 규정한 법률인 소송촉진법에 이를 반영하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백이 있을 뿐 아니라 배상명령 전부 인용시, 피해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을 재판서에 기재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가해자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심각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 피해자들이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통해 한번에 손쉽게 범죄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배상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및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를 포함한 디지털성범죄 전반으로 확대하고 배상 신청이 일부만 이유 있는 경우 전부 기각이 아닌 일부 인용을 원칙으로 규정하며 피해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가급적 직권 배상명령을 선고할 것을 권고하고 배상명령 인용 시 재판서 송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 정보를 가릴 수 있는 익명 송달을 도입해 성범죄 피해자들이 신원 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배상명령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계속하여 피해자들이 신속·간이하게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노력을 충실히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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